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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4 2014가단106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1,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다(1항). ②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정하되 12개월 분할납부한다(2항) ③ 차임과 2항의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되면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항) ④ 이 사건 모텔에 부과되는 각종공과금(세금 포함)은 원고가 납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운영 카드매출금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우리은행 C(이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

), 농협 D(이하 ‘농협 계좌’라 한다

)}과 카드체크기를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모텔 사업자명의는 피고 앞으로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월 초순경부터 위 모텔의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2013. 2. 20.에 이르러 매매계약금 1,000만 원 지급(그때까지 지급된 매매계약금 합계액은 6회분 6,000만 원)에 그쳤고, 피고는 2013. 2. 25.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통장계좌를 통한 원고의 매출금 수령을 저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4.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고, 그때까지 원고의 매출금은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4. 6. 4.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이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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