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건축(신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파주에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모텔 부지이다, 내가 21년 동안 모텔 사업을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계약만 체결하면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니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모텔을 신축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계약금을 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모텔공사비를 조달할 자금 계획이 없어 위 토지에 모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현장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2.경 1,000만 원, 2012. 11. 6.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모텔 부지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모텔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모텔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