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93,354원 및 그 중 금 49,129,322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16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3. ‘피고는 원고에게 49,58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10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피고는 원고에게 49,129,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D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80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금액 118,793,354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9,580,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에서 원고의 추심금 118,793,354원과 위 추심금 중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한 원금 49,129,32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