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여,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3세)가 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상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 B에 대하여, 피의자 B이 제출한 영상,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E 상처 확인,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확인, 현장CCTV 확인, 소견서 제출,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E 자료 제출, 피의자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E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에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