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1:04경 안산시 단원구 B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