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2:2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2번째 음주운전 및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