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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울산 동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의 딸인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 예쁘네

똑바로 앉아 봐라.” 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ㆍ고지명령의 부과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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