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16:34 경 청주시 상당구 B, C 광장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이 광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으면서 “ 너 예쁘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내역 편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