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6: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나체 사진 2 장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유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1994. 8.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