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뇌물을 대부분 경찰관 E에게 그대로 공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0 현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및 2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모두 수령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8, 49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100만 원에 대한 추징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 그 받은 취지에 따라 E에게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