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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 알선 수수료 268,783,950원 중 23,390,000원을 H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참조) 나 아가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 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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