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가 당심에서 한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직전인 2012. 3. 3. 및
3. 4. 휴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 특별히 많은 횟수의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고일에 근접한 시점에 업무 강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약 10명 정도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의 경우 제안서 작성과 기타 총괄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성격과 담당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C로서 업무 부담 또는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2006,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로 보아 원고에게 조절되지 않은 중등도 이상의 고혈당(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장기간의 고혈당과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이다.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발병 시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 등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