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1. 23: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더욱이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