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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557 범죄사실』

1.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대림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4:05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5:47경 부천시 I건물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K”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L 까페에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6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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