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3:4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보석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K 보석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17. 12:2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통과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절도 피의사건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K CCTV에 포착된 피의자, 피의자 도주시 이용한 차량 확인 등, H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용장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