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된 적용 법조에 의하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별표 1> 의 ‘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로 인정한다.
’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48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에 ‘ 피고인은 201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 범죄 전력]’ 부분의 말미에 “ 피고인은 201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차적 조 회( 피해자 I 차량)’ 다음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O( 차량 소유주의 처) 상대 피해 여부 확인 전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