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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중 “2017.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2017. 7. 5.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7. 7. 5.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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