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일자불상경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쳐다보며 관심을 보이는 지적장애 3습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신기하지. 태워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옷과 스마트 폰을 사준다. 자기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아빠한테 말하면 죽인다. 말을 하면 학교에 찾아가 애들과 선생님한테 다 말하겠다. 말하면 때려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