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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8가단12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경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A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승강기 FM(종합) 유지 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를제2조(계약대상 및 내역) 계약 승강기의 소재지 및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C, D, E, F, G (A건물 H, I, J, K, L단지 상가)

2. 건물명 : A건물

3. 계약내역 : 엘리베이터 10대, 에스컬레이터 10대, 휠체어 리프트 1대 (총 21대)

4. 계약금액 : 월 보수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기간 :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60개월) 제3조(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1. 피고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훈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점검, 급유, 조정, 청소, 부품교체 등 제반 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승강기의 안전과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일지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피고는 승강기의 고장처리, 정기 점검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부품교체시에는 교체 부품을 해당 단지 시설과장에게 사전검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 정비이력카드에 정리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부품, 수리비 등 무상공급) FM계약 승강기 등에 사용된 전체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무상 공급하고, 수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 등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면책사항) 점검보수 및 책임의 한계는 해당 승강기 등 기계실 분전반 내의 전원차단기 2차측(MAIN CONTROL PANEL) 전원 인입 분전반 이후로 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또는 원고의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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