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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1 2016허206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제45조 소정의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위반하였다

」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 1, 5, 9, 13, 17, 19 및 20을 정정하고 청구항 2, 6, 10, 14, 18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정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30. 여전히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17, 19 및 20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3. 특허심판원 2014원4569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2. 26.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3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제주조릿대 잎 추출물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파라-쿠마르산을 이용한 비만 및 지방간 개선제 조성물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출원번호 : 2012. 7. 6./2011. 9. 1./제10-2012-0073647호 3) 청구범위(2014. 2. 17. 보정된 것) 【청구항 1, 3 내지 5, 7 내지 9, 11, 12, 15 내지 17, 19 및 20】(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6, 10, 14 및 18】(삭제) 【청구항 13】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되, 상기 제주조릿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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