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은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평택시 F역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G이 괌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공사 중 토목공사와 평택시 H 토목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로부터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중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빌린 돈은 공사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자금이 아닌 C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G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평택시 H 토목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500만 원, 2016. 11. 2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