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조기축구회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언니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부 이자로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0만 원을 받아 40만 원은 내가 쓰고, 40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줘 이자를 지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D가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