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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노37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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