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