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48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