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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68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68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680만 원(=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20만 원 × 134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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