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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4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밤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워터 파크 부지 내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위 ‘E ’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출입구 일부를 가로막도록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름 개장을 위해 내부 시설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워터 파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 인 위 ‘E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워터 파크 불법 점검인 J 과의 합의서, E 내 K 골프 연습장 L 과의 합의서

1. 총 보수 내역서, M-E 워터 파크 보수공사, 워터 파크 사업부 위탁운영계약서

1. 지적도

1. 2011년도 경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05. 6. 1.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워터 파크 리모델링 공사 중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3억 7,1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워터 파크 주변에 식재한 나무에 띠를 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공사 부지에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유치권 신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설치한 띠가 훼손되는 등 유치권 행사가 방해 받게 되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휴업 상태에 있었고 내부시설 보수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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