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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30 2017고단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7고단488 사건에 관한 공소, 2017고단90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2017고단4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가설재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해자 E과 구두로 가설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대여해주면 매달 말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및 식대 등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도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대여받아 2015. 7. 7.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8,11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펜션 공사를 2달 정도 해야 되니 인부들에게 아침, 저녁식사를 제공해 달라. 말일이 되면 틀림없이 식사 대금을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식사를 제공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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