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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20구합53637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9. 30.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다.

나.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9.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9. 19. 원고에게 해임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재직 시인 2018. 8. 17. 04:02경 대구 달성군 소재 ‘C’ 가요

주점(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3번 룸에 고향친구 D과 입실하여, 유흥접객원 E(가명, 35세,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내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밀쳐서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337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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