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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4 (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계설계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2019. 1. 31.부터 양산경찰서 E 팀장으로서 해당 팀에 접수ㆍ배당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다.

양산경찰서 E팀은 2019. 1. 2. 16:4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접수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CCTV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2019. 2. 1. 피고인을 실화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게 되었다.

1. 2019. 2. 18.자 300만 원 공여 D은 2019. 2. 15. 14:5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적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종결정은 제가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팀장이 하니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에게 ‘에어컨 사용 중 주의사항’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화재가 에어컨 실외기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9. 2. 18. 13:09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에어컨 회 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통영에서 형님이 바다 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원을 급하게 구한다고 요청이 왔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D에게 전화하여 그 날 저녁 직접 만나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역 부근 방죽 길에서 D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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