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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0. 0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 2번룸 내에서 인지 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 가 피해자인 D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1박스 100,000원, 소주 1병 5,000원, 안주 2개, 25,000원 도우미 아가씨 봉사료 150,000원 등 도합 28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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