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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 04:41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북구 C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4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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