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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0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C은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11.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9. 6. 26. 2,000만 원, 2009. 8. 6. 1,0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② 원고는 2014. 5. 13.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C이 2014. 5.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2009. 9. 10. 원금 중 100만 원이 변제된 사실과 2011. 1. 14.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이를 자인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D와 E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차용인 D’라는 기재 옆에는 D가 사인을 한 반면 ‘차용인 ㈜B 대표이사 D’라는 기재 옆에는 어떠한 사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D가 아닌 F가 위 ‘차용인 ㈜B 대표이사 D’ 부분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가 그 자신 및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용한다는 의미로 피고 회사와 D가 함께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갑 제1호증)에 서명한 것이고 당시 D가 법인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차용인 ㈜B 대표이사 D’ 부분에 날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부분을 갑 제1호증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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