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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02: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1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 하던 중 피고인의 첫 사랑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모텔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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