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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륜차량 튜닝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비케이 주식회사의 E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F라는 업체를 운영 중이고 아프릴리아 대구점을 개설하려고 하니 이륜차량 4대를 공급해주면 7월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고 아프릴리아 대구점 개설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륜차량을 공급받더라고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경 2,600만 원 상당의 'RSV4 FACTORY' 이륜차 등 5,975만 원 상당의 이륜차량 4대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륜차량 수입신고필증, 카탈로그

1. 판시 전과: 판결(대구지법 2013고단3354),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5,97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편취한 이륜차량 4대 중 2대는 반환이 되었으나 나머지 2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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