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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02775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26.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J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J은 같은 날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3. 3.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3. 11.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2016.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G과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2016.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의 남편 U는 2016. 6. 1. 원고의 모 E이 이 사건 건물 현관의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15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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