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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023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C로 주식회사 홍익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7. 2. 위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E는 2013. 2. 26. 위 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위 D 사건에 위 C 사건을 병합하고 위 F 사건을 중복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끝에 2013. 6. 26.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8. 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윤하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3카단20406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9.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점유를 타에 인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8. 22.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3.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위 항고심(위 법원 2013라627호)은 2013. 10. 30.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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