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구합1078
직권거주불명등록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원고는 2016. 2. 4.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3. 안산시 상록구 F, G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6. 3. 11. 재차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H은 2016. 3. 4.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2016. 4. 8. H과 사이에 E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I의 분쟁 I는 2016. 4. 18.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의 모(母)인 J은 2016. 5. 초순경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려 하던 중, I가 경찰관을 대동하고 나타나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J과 원고가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고,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와 J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등 I는 2016. 5. 27. 남양주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주소로 한 원고에 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직권 거주불명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 을 제3, 7,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