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 17:30 경 광주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경 고양이를 분양해 주는 일로 알게 된 청소년인 C( 여, 15세 )로부터 ‘ 집을 나왔으니 며칠 재워 주라.
데리러 올 수 있느냐
’ 는 전화를 받고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은 달 26. 경 가출한 C을 같은 달 31. 21:00 경까지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D 의 진술 포함), 2회]
1. 수사보고(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