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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268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4.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110,999,44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계좌이체로 82,635,300원과 어음으로 2,944,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란대금 25,420,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3, 5, 9,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와 거래명세표의 앞면과 뒷면을 나눠가진 후 피고가 계란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거래명세표 앞면 복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계란대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뒷면 ‘단가, 금액’과 ‘전일미수금’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계란대금은 피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앞면 원본 또는 복사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원고와 피고가 약 3년 간 거래를 하면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계란대금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원고가 미지금 계란대금에 관하여 2013. 10. 공급분까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및 원고가 2014. 5. 16. 피고에게 2014. 1. 16.까지의 미지급 계란대금 18,626,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10,999,44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85,579,300(= 82,635,300 2,9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20,140원 중 18,626,32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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