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수표금 청구 부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금액 각 3,000,000원(수표번호 C, D, E)인 가계수표 3매(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 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금 합계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금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가 2015. 1. 6.까지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0. 12. 6. 당시까지의 계란대금 미지급금 잔액이 21,912,900원임을 확인하였던 사실(갑 제6호증의 1),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에도 2010. 12. 6.자 미수금 잔액이 21,912,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12. 6.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한 거래명세표 내역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내역이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와 일치하는 사실, 거래명세표 중 일부는 인수자란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거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특별히 원고가 인수자 란이 공란이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 위 거래장부상 최종 잔액이 20,62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