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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2 2015가단1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3.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993,950원을 2015. 5.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993,9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계란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피고의 계란 수요가 급감할 때 원고가 피고의 생산량조절요청을 무시한 채 계란을 공급하였으며, 피고의 계란 수요가 증가할 때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계란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귀책사유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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