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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노3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G 이 사건 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 중 공소사실란 기재 ‘F’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2013.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고소장) 취하서’(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2.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12. 4월 임금 100,000원, 2012.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매월 각 2,000,000원씩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41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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