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C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식당을 운영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 금정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악덕 건물주 B 전세금 돌려도”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보게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 금정구 F 소재 G대학교 정문 앞에서“악덕 건물주 B 전세금 돌려도”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2. 제3항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5. 제3항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26. 제3항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3. 5. 2까지 제1항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소송의 강제조정을 통해 불처벌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