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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8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운송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자금 담당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마트로부터 29,9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 CD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8.까지 총 2,718회에 걸쳐 합계 143,100,37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역서

1. 횡령자료, 수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향후 성실한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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