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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차명통장을 수개 받아 관리하며 자신의 승진에 필요한 여신실적을 쌓음과 동시에 친척과 지인들에게는 기프트카드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다른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국에는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고, 2011년경에는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어 매달 400~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국민은행 T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국민은행 T지점에서 기프트카드 투자행사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일에서 15일내로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약 7%~1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U의 외환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9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7.경까지 합계 2억 4,972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1.항과 같은 국민은행 T지점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U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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