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경 부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원고의 시모 D이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실제로 운 영하였다.
나. 부산 남부 경찰서는 2020. 5. 18. 피고에게 ‘D 이 2020. 5. 9. 01:42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1.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식품 위생법 제 75 조를 위반(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1, 2-2, 2-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은 위 음식점 개업 전 외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1회 3 시간씩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양 벌규정을 인지하고 평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음식점의 벽면, 주류 냉장고 등에 ‘ 청소년 주류판매( 제공) 금지’ 게시 문 등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해 왔다.
(2)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 네 명 중 세 명은 위 위반행위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0. 4. 20. 경 D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보여 주어 성인 임을 확인하였고, 2020. 4. 말경에는 위 청소년 네 명 중 두 명이 다른 두 명의 일행과 함께 찾아와 D이 다른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있는 등 연령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소년 네 명 중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