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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09405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13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다수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상품의 판매유지관리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부산본부장 D의 처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5. 14.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Total Financial Adviser, TFA)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24. 피고 회사와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위촉계약 시 받은 스카우트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와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스카우트비 2,000만 원은 이미 반환이 되었고 여기에서 원고가 반환할 수수료 10,747,309원을 공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252,69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22. 원고에게 피고 C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강요하여 7,884,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는데, 이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납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 피고 회사 부산사업단 단장 E에게 자신의 주요 고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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