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57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852,948원과 그 중 120,859,210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