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89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2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12.9.부터 2018. 6. 16.까지 연 10%,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2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12.9.부터 2018. 6. 16.까지 연 10%,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